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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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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 자제,통성기도나 노래도 금지


경기도는 지난 5월 5일 집합제한 조치를 종료한 이후 석 달여 만에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재발동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 나붙은 출입통제 안내문. 연합

경기도가 14일 교회 소모임 등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모든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도의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은 지난 5월 5일 집합제한 조치를 종료한 이후 석 달여 만에 재발동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종교모임 후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 조치 배경을 밝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우리제일교회 신도 등을 포함해 경기도에서 지난 13일 하루 동안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확진자 210명 중 78명(37%) 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 금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PC방,다방,목욕장,학원,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제한 조치를 중단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다. 이밖에 도는 주한미군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평택시, 중앙정부와 협의해 오는 21일부터 입국하는 미군과 미군 가족에 대해서는 72시간 전에 음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하는 협의를 마쳤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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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