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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전 계획·근거법령안 마련 필수
행안부 장관과 협의 거쳐 입법예고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위원회를 만들려고 할 때는 설치계획과 근거법령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행정기관위원회 설치에 앞서 사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과 함께 설치근거 법령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뒤에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했다.

설치계획에는 기능·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중복되는 기존 위원회가 있다면 연계·통합운영이 가능한지 등 설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기관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모두 585개가 있다. 기관별로 보면 국무총리 소속이 59개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 54개, 보건복지부 48개, 행안부 32개, 산업통상자원부 29개, 교육부 28개, 기획재정부 25개, 환경부 24개 등이다.

폐지·통폐합 등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는 행정기관장이 소속 위원회를 만들려는 경우 설치계획만 제출하면 돼 필요성이 적거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위원회라도 설치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사전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법령안의 입안 초기 단계부터 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소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위원회의 설치단계에서부터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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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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