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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가 임대료 낮춘 ‘착한 건물주’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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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 이상 인하·5년 이상 동결 시
재산세 감면 혜택… 400여명 참가 기대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건물주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형 장기 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인구 급감,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차 추경으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다음달 7~21일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10월 이후 상가건물주에게 지원한다. 시는 4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이 사업은 착한 상가형과 안심 상가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상반기 월세 30% 이상을 인하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가 대상이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 중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 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산에 있는 상가건물 소유주 중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bepa.kr/kor)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51-600-1779)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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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