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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등 52곳 여성 고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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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파트너스·두산건설·수원여객 포함
고용부 고용개선 미이행 사업장 공개


직원과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52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직원과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52개사를 ‘적극적 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고 1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고용 이행을 촉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중 사업주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742개 중 고용 개선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319개사에 대해 현장 실사 등을 벌여 80개로 추리고, 이 중 최고경영자 등이 고용평등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한 28개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 공표 대상 52개사 중 공공기관은 1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기업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44개사, 1000인 이상은 8개사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농협파트너스, 두산건설, 수원여객운수 등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중공업이 17개사(32.7%)로 가장 많았고,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6개사(30.8%)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제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300인 미만 지방공사·공단과 300인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 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점수가 감점(5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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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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