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단속… 가동 중단 372억 손실” 명목
우선 2억 청구한 뒤 증액… 갈등 재확산
“이전 과정에서 보상 더 얻으려는 압박”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과 갈등을 빚은 경기 안양시 석수동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이전 문제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아스콘 공장 운영 업체는 지난 7월 28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민원을 제기했던 부모모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안양시의 과잉 단속과 악취시설 신고서 반려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372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최 시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매출 손실 가운데 우선 2억원을 청구한 뒤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추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장 이전·폐쇄를 요청하는 집단 민원을 주도해 시를 압박했다며 부모모임 대표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이번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행정 주체도 아닌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업체가 공장 이전 협상에서 안양시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모임 대표 문모씨는 지난 1일 “발암물질을 내뿜는 공장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있다면 어떤 부모가 나서지 않겠느냐”며 “막무가내로 민원인에게 소송을 걸어 압박하는 이들과의 재판에서 꼭 이겨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도 이번 소송이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만큼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법원 조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업체는 지난달 21일 아스콘 공장을 다시 가동했다. 시민공원 착공 전까지 공장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을 변경해 1984년부터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생산해 온 이 업체는 200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근 연현마을 아파트 주민들과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로 20년 가까이 갈등을 빚었다. 2018년 경기도 중재로 4자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아스콘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한 공영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