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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가평)은 지난 3월 3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 들어온 ‘과속 방지턱 설치 요청’ 민원을 해결했다.
민원을 접수한 오씨는 “이 도로는 지방도 391호선(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486, 관음사 일원)으로 여름철에는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가평상담소를 찾아왔다”고 전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속방지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호 의원과 장기원 상담관은 현장 확인하여 과속방지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경기건설본부 북부 도로과는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평경찰서와 협의 중임을 알렸고 올해 상반기 남양주, 포천, 가평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정비공사로 ▲호명리 산 142-20 과속방지턱(3.6m×7m), 표지판 2개소 ▲호명리 산 140-3 관음사 입구 과속방지턱(3.6m×7m), 표지판 2개소 ▲호명리 산 136-2 과속방지턱(3.6m×9m), 표지판 2개소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