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숨은 영웅 ‘필수노동자’ 지킨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재난상황 속 의료·택배 등 종사자 대상
대면 업무자 보호 조례 전국 최초 공포
정 구청장 “사회기능 유지 노력 기억”


서울 성동구가 10일 전국 최초로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표한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재조명하고 보호·지원하는 조례를 10일 공포했다.

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대면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요양보호사, 긴급돌보미, 의료 지원 인력, 택배 종사자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마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수고스러운 노동을 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주민과 직접 접촉해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지역 재난상황과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는 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필수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해 재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 여건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과의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화두로 던질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또 16일에는 정 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온라인 정책콘서트에서도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면 우리 사회가 재난을 보다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9-11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