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9800여곳이다. 방법은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끝이다.
강남구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음식점들이 한 달 평균 3만 7000원, 9개월간 총 33만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철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을 반영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9-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