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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법 연내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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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 토론회

李 “해고자 무분별 노조활동 허용 아냐
국제 규범 지키지 못한 건 부끄러운 일”
전문가 “특고 종사자 노조법 전면 적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87호·98호, 강제노동을 금지한 29호 등 3개 비준안과 이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대안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올해 중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노조법 개정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지면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다.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은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154개 국가가 비준하고 있을 만큼 보편적 규범”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국제 규범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것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달 8~9일 화상으로 열리는 심리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협정 위반 결론을 내린다면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FTA 노동 조항을 위반한 ‘노동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일단 ILO 핵심협약 비준의 선결요소인 노조법 개정은 지난 3월 대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판결을 계기로 힘이 실렸다. 경영계는 해고자가 해당 사업장의 노조원으로 사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기업이 전부 지급하게 된다’, ‘해고자들의 무분별한 노조활동이 허용된다’ 등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왜곡을 경계했다. 개정안은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을 현재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해외 국가들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이에 더해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노조법을 전면 적용하되, 특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문 신설·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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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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