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체위, ‘운동선수 인권침해 방지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가 18일 체육계 성폭력·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가 18일 체육계 성폭력·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체위는 앞서 지난 2일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는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성적을 위해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선수들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해 각종 폭력 행위로부터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태형 의원(민주당·안산6)은 “체육계가 성폭력, 폭력 등으로 더 이상 유능한 젊은 선수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