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추민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추민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2일 도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련단체 및 우수봉사자 지원은 있었으나, 마일리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의 무보수·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에 따라 지역화폐 등을 지급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젊은 계층의 봉사활동 참여도 상승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은 “특히 이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봉사활동은 경기도민의 모범이 됐다”며 “이러한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내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관한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내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시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