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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논란 속… 서울 구청장들 “공공와이파이, 정부가 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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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과기부 충돌… 구청장協 지원사격


서울 구청장협의회가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도봉구 제공

서울시, 공공생활권 전역 와이파이 계획
과기부 “자가망은 통신사업법 위반” 반대
협의회 “정보 격차 해소, 법에 명시된 의무
협소한 법령 해석 벗어나 적극 지원 건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속 연장 요구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입장문에서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늘어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 간 통신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는 일부 공공시설 내에서만 적용되던 공공와이파이를 자가통신망을 활용, 전통시장·공원·문화체육시설·역사·버스정류소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시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5개 자치구(도봉·은평·강서·구로·성동)와 시범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25개 자치구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까치온’이라는 브랜드 이름까지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과기부는 자가망을 이용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타인의 통신 매개를 금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면서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 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법령 간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18~20일 글로벌리서치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시민의 73.5%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날 협의회는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액 50%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액 3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을 건물 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을 하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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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