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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발급 3000원인데 최고 2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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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89곳 증명수수료 상한액 위반
정부 고시 무시·권익침해 철저 감독해야

최빈값 1만원 일반진단서 상한은 2만원
복지부 상한액 책정 첫 단추부터 잘못 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수수료를 기준보다 비싸게 받아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한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기준 모두 89개 의료기관이 수수료 상한선을 위반했다. 충북 A병원은 상한금액이 1000원인 장애인증명서는 1만원에, 상한금액이 2만원인 일반진단서는 12만원에 책정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의료기관에 따른 수수료 비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복지부가 2017년 9월 만들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고시 시행 이듬해인 2018년 4월 기준 1447곳, 2019년 4월 기준 734곳, 그리고 올해 4월 기준 89곳이 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요양병원이 32곳, 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6곳, 치과병원이 6곳, 한방병원이 4곳, 상급 종합병원이 2곳으로 나타났다.

위반이 가장 많았던 항목인 진료확인서는 상한액이 3000원으로 돼 있지만 36개 의료기관이 적게는 4000원, 많게는 20만원을 책정했다. 20만원을 책정한 의료기관에서는 그 사유를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한액 1만 5000원인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10만원에 책정하거나, 상한가 2만원인 일반진단서를 12만원에 책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할 때부터 현황조사 결과상 나타난 최빈값(시장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는 금액)보다 상향 조정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일반진단서는 최빈값이 1만원인데 고시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상해진단서 최빈값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 10만원인데 상한액은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남 의원은 “상한액 위반 의료기관이 연도별로 줄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널리 알리고, 현재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 비용 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지도에도 시정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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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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