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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씩 목욕·대소변 수발… 온갖 궂은일 후 남은 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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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의 그늘-필수노동자 현주소] <3>울산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열악

야간엔 보호사 1명당 어르신 18명 담당
3년 경력자 월급 실수령액 176만원뿐
저임금에 1~2개월 만에 그만두기 일쑤

민주노총 “임금 인상·인력 충원 필요
어르신 대비 보호사 인원 1.5대1 적정”

울산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지난 6월 30일 울산 남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제공

“목욕과 대소변 수발은 물론 청소와 빨래에 하루 8시간씩 각종 궂은일을 다 하면서도 월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중노동에, 저임금에,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보니 1~2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요양보호사가 많습니다.”

12일 오전 7시 울산 A노인요양원. 코로나19 확산에도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주로 어르신 목욕 서비스와 프로그램 준비,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을 한다. 청소와 빨래, 운동지원, 식사 지원 등은 기본이다. A노인요양원에서는 28명의 요양보호사가 3개조로 나뉘어 70여명의 어르신을 24시간 보살핀다. 그러다 보니 야간조에 배정된 4명의 요양보호사는 밤새 70여명의 어르신을 보살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1인당 18명의 어르신을 맡아 힘겹지만, 충원 요구는 엄두도 못 낸다.

울산 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요양원·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노인요양기관 등 노인요양시설은 290여곳이다. 이들 시설에는 6000~7000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개인 시설이 많은 데다 이직률도 높아 종사자 수는 정확하지 않다.

경력 5년의 요양보호사 B(49·여)씨는 “우리 요양원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50명 정도 근무한다”면서 “목욕과 대소변, 식사 수발은 물론 청소, 빨래 등 궂은일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동 등 생활 지원도 28명의 요양보호사 몫”이라고 말했다.

B씨는 “온갖 궂은일을 다 하지만, 3년차 월급은 기본급·보조금·근속수당 등을 모두 합쳐 198만원 정도 된다. 세금을 제하면 한 달에 176만원 정도 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때문에 장기 근속자가 없고, 1~2개월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한다고 했다.

또 경력 10년의 C(53·여)씨는 “그나마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만, 작은 개인 시설들은 이마저도 못 받는다”고 말했다. 울산 지역의 시설 종사자 7000여명 가운데 법인 소속 20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5000여명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C씨는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지급하면서 임금 체납까지 발생하는 곳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2019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신고된 요양보호사 임금체납 건수는 32건이다.

또 실적 위주의 형식적 봉사활동이 요양보호사들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실적 때문에 형식적으로 활동한다”며 “심한 경우 1주일에 2~3번씩 공연 등 각종 봉사활동이 이뤄지면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하소연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에 비해 현직 종사자가 극히 적어 저임금·중노동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울산 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만 7000여명 중 현업 종사자는 7000여명에 불과하다. 3D 기피 직종임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는 “어르신 대비 요양보호사의 법정 인원이 2.5대1로 규정돼 있지만, 3교대 근무 현실을 고려하면 1인당 돌봄 어르신 수는 훨씬 많다”면서 “현실적인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규정된 법정 인원만큼의 충원이 필요하고, 나아가 어르신 대비 1.5대1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0-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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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