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⑩지방자치단체 노(No) 지방정부 예스(Yes) [박준희의 정담은 자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준희정담은자치1

그동안 ‘자치분권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음을 쉽게 눈치챘을 것이다. ‘언어가 내용을 규정한다’고 하듯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진다. ‘내용이 충실하려면 거기에 맞는 형식이 필요하다’는 말도 같은 의미다.

‘지방자치단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통치권 아래에서, 국가 영토의 일부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그 구역 내의 주민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라고 돼 있다. 다시 ‘단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같은 목적을 위해 모인 무리’라고 돼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단체라는 용어는 ‘국가대표 축구선수단’, ‘00시민연대’, ‘XX대외협력단’, ‘00시 사진동호회’ 등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있는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지역 경계를 아우르는 뜻과 해당 지역의 자치를 책임지는 행정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지방자치단체를 사용 중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구분해 부르는 이 용어에는 다분히 예전 중앙정부가 권위주의적 정부였을 때 ‘상명하달’에 익숙했던 지방의 행정기관을 대하는 시각이 녹아들어 있다.

그러나 주민 누구라도 시청이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축구단 같은 단체이거나, 시민과 구민이 그 단체의 회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자치의 주체를 일관되게 자치정부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치분권이 발전한 유럽은 중앙정부, 연방정부와 구분해 주정부, 지방정부라고 하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역시 ‘헌법이 개정될 경우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지 않은 중앙정부 관점의 용어이므로 지방정부로 바꿔 위상을 높이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발전시킬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그 출발점일 것이다.

같은 건물 공사에 참여해 벽돌로 담을 쌓는 일을 맡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을 담을 쌓는 벽돌공이라 생각하고, 한 사람은 건물을 짓는 건축가라고 생각하는 경우 어느 기술자가 더 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지는 눈으로 안 봐도 쉽게 짐작이 가지 않는가. 이쑤시개 공장 공장장과 목재 가공 공장 공장장도 마찬가지 이치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