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최대 100만원·사망위로금 500만원
보험료, 보상액 3배 달해 논란… 직영 전환
年 비용 9000만원 줄고 보상 기간도 단축
경북도가 뱀이나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의 치료비 지원에 직접 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도민들이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하게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고 있다. 대상은 사고 시점 기준으로 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 경북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 예산 부담이다.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다. 치료 도중 사망하면 최고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가 이 사업을 보험사를 통해 추진하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다. 2017~2018년 2년간 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3억 4000만원)가 도민에게 지급된 보상액(1억 1324만원)보다 3배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보상 기간도 보험사의 지급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는 등 1개월 정도 걸려 민원 불편이 초래됐다.
따라서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 대신 직접 피해 보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시군 야생동물 담당 부서와 읍면동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도가 사실 확인을 거쳐 바로 신청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이로써 연간 9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과 함께 보상 기간도 보름 정도 단축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