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를 속여 의료비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 조사명령 위반, 거짓 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52곳이었다.
이 가운데 122곳(34.7%)은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업무정지 기간에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2개 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강보험에 부당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여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다”면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