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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 감경 조례안 오늘 공포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 세율 50% 인하
조은희 구청장 “주민들 고통 외면 못 해”
서정협 대행, 조 구청장 면담 요청 거부
市, 즉각 대법 제소·집행정지 신청할 듯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23일 공포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서초구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산세 감경을 두고 전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22일 “법률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쳤고,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거부함에 따라 조례 개정안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올해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의결 사항을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서초구에 재산세 감경 관련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조례 개정안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게 아니라 감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도 이유로 댔다. 구 관계자는 “세금 낸 사람을 상대로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것”이라며 “자치구별 복지정책이 다르듯 각자 재정 여건에 맞게 감경해 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서초구가 지난 15일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산세 감경 조례안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13일부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21일 면담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서초구 발표가 나온 뒤 입장자료를 내고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서울시도 청년수당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다가 복지부가 청년수당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지방 분권을 중요시하는 서울시가 되레 지방자치를 짓밟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과도한 세금 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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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