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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타면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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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만원 이하·생업용 차량 등만 허용
이달까지 부적합車 처분 않으면 퇴거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제한이 없었던 차량가액 등록 기준을 신설, 2468만원 이하로 정했다. 생업용 차량은 물품 배송이나 전기공·인테리어 기술자 등이 도구를 싣는 데 쓰는 화물트럭·봉고로 차종을 한정했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6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했다. 거동이 불편한 임신부·장애인을 위한 차량 등록은 그대로 허용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업이나 자녀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6곳 2397가구를 대상으로 등록차량을 조사한 결과 생업용 9대, 유아용 2대, 이륜차 6대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17대가 적발됐다.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 중·대형급 차량을 소유한 입주민도 있었다.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 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하면 퇴거시키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 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고가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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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