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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작업시간 줄이라는 정부… 택배기사 체감할 대책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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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권유에 그친 정부 대책

내년 ‘택배사, 분류작업 책임’ 표준계약서
백마진 등 갑질 특별제보기간 운영에도
근무시간 단축·인력충원 그림의 떡 가능성
택배가격 인상 추진은 소비자 반발 우려
업계 “가격 인상 제도화 등 실질 대책을”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12일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행렬’을 끊을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장기 과제로 미뤄 두거나 ‘노사 협의’에 맡긴 대책이 상당수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대책은 작업 일수와 하루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일을 줄여도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수수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 택배기사의 분류·집화·배송을 포함한 하루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으며, 주 5일 근무 도입을 제안했다. 문제는 택배회사 여건을 고려하고 노사 협의를 거쳐 노동시간·일수 단축을 ‘유도’하는 식으로 정부 역할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노사 합의가 안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택배기사 인력 충원 문제는 다음달 구성될 ‘택배기사과로방지대책협의회’ 논의 과제로 남겼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택배 노동자의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자 했으나, 택배회사별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심야배송 제한 권고, 주 5일제 근무 확산 유도 등의 모호한 대책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분류 작업 인력의 즉각적인 투입 등 명확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계약서에는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택배회사로 규정하고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한다면 이에 걸맞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분류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어 기사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택배사업자들이 매년 사업자 등록을 갱신할 때 인정하는 요건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사와 대리점, ‘백마진’ 등 대형 화주들의 갑질, 불공정거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특별 제보 기간도 운영한다. 백마진 관행이란 소비자가 건당 평균 2500원을 택배비로 지불하면 화주인 온라인 쇼핑몰이 택배회사에 평균 1900원만 택배비로 지급하고 600원을 이득으로 챙기는 것으로 낮은 수수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가 더 돌아가도록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택배가격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소비자들이 받아들일지가 미지수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 등의 문제는 제도화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사회적 논의기구 등으로 미뤄 놓음으로써 중소 택배회사에선 대책 실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택배회사에는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대리점에는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한다. 택배기사의 요구에 따라 물량 축소와 배송 구역 조정 등을 하는 시스템을 택배사별로 구축하고, 물량 조정으로 배송 지연이 발생해도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는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기로 했다. 택배 배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와 자동화 설비도 지원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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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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