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목록통관시 허위 제출 가능한 생년월일 폐지
관세청은 18일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고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구매자가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가 하면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 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제출하고 생년월일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수하인 확인이 정확해져 통관이 빨라지고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