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3만여명에게 474억 지급
여성이 62%… 코로나 돌봄도 ‘독박’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이미 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달에는 휴가를 쓸 예정인 근로자에게도 비용을 준다.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계획했다면 마감 날짜에 맞춰 비용 지원 신청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내달 1일부터 20일 사이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받았는데 실제로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니, 가족돌봄비용을 12월 20일까지 꼭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서 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만 1772명이다. 이들에게 모두 474억원이 지급됐다. 휴가 사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남성(38%)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코로나19 돌봄공백으로 인한 육아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쏠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업장 규모별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52.6%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최근 등교수업 확대로 가족돌봄비용 접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 돌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 국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