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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단체 64곳 중 45곳, 쓰레기반입총량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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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 38곳 위반·7곳 추가 예상
내년 5일간 반입 정지·초과 수수료 부과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45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해 내년에 폐기물 반입이 5일간 정지되는 벌칙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38곳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반입 총량을 대부분 소진해 올해 중 반입총량제를 추가로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7곳이다.

이에 따라 대상 지자체 64곳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5곳이 총량제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위반한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영등포구·강서구, 경기 화성시·포천시·하남시·의정부시, 인천 연수구·남동구 등이다. 서울 성동구·도봉구, 경기 안산시·이천시, 인천 부평구 등 7곳은 현재 총량 소진율이 97% 이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에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게 돼 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할당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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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