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 38곳 위반·7곳 추가 예상
내년 5일간 반입 정지·초과 수수료 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38곳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반입 총량을 대부분 소진해 올해 중 반입총량제를 추가로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7곳이다.
이에 따라 대상 지자체 64곳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5곳이 총량제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위반한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영등포구·강서구, 경기 화성시·포천시·하남시·의정부시, 인천 연수구·남동구 등이다. 서울 성동구·도봉구, 경기 안산시·이천시, 인천 부평구 등 7곳은 현재 총량 소진율이 97% 이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에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게 돼 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할당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12-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