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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뺨치는 미성년 강간범… 고작 징역 7년에 전자발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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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8회 범행… 신상정보 5년 공개
재판부 “보호관찰·치료로도 교정 효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징역형 등의 선고로도 교정 효과가 있다며 기각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10살이던 A양에게 현금 1만원을 주고 호감을 산 뒤 자신의 트럭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올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휴대전화 로 강간 피해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고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은 보호관찰보다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2-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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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