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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61곳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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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委, 홈페이지 보안 여부 등 점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신상정보뿐 아니라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민감한 자료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 61곳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점검 분야는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의료·복지(10개), 고용(10개), 부동산(1개) 등 5대 분야로 대상 기관은 모두 61곳이다.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는 홈페이지 보안조치 적용 여부와 비밀번호 찾기 기능 보안,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 20곳에 대해서는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안내문자 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 민원처리 과정상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산하기관 10곳,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0곳,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오남용 여부,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 고용 분야 취업관련 사업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주요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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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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