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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마리 멧돼지 사체… 환경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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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지’ 포획 포상금은 지급
소각·매몰비용 13개 시도 지원 전무

‘수만 마리의 멧돼지 사체를 어찌하오리까.’

일부 지자체가 엽사들이 잡은 멧돼지 수천 마리의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엽사들에게 포상금을 걸고 포획을 장려한 멧돼지의 사체 처리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ASF 발생 후 2019년 10월 야생 멧돼지 포획 긴급대책의 하나로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마리당 20만원이다. 환경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9만 7045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엽사들에게 194억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야생 멧돼지가 옮기는 ASF는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 ‘돼지 흑사병’으로 불린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체 처리를 사실상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ASF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에 사체를 소각·매몰하거나 고온 멸균하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해 놓고는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ASF 발생 및 주변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등 2곳에만 29억 9300만원의 사체 처리비를 지원하고, ASF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북도 등 다른 13개 시도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떠넘기기로 이들 시도는 지난해 잡은 6만 5329마리의 멧돼지 처리를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했다. 자치단체들은 주로 민간업체와 계약해 렌더링 방식으로 멧돼지 사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 5282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한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포항시 등 15개 시군이 ㎏당 550원을 주고 사체를 렌더링 처리했다. 100㎏짜리 한 마리에 5만 5000원이 들어간다. 김천시와 상주시는 2500마리와 2000마리의 멧돼지 사체 처리에 7000만원과 5500만원을 투입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환경부가 ASF 발생 지역에만 멧돼지 사체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와 강원도처럼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ASF 발생 및 주변 지역에만 멧돼지의 사체 처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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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