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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소년 빚더미 대물림’ 막은 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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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살던 아버지 갑자기 세상 떠나자
법원서 상속 연장 허가받고 대리인 선임
10년째 두절 친모 친권 정지 후 상속 포기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A(10)군은 2019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대규모 빚을 모두 떠안을 상황에 놓였다. A군의 어머니는 출산 이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A군을 보호하던 아동양육시설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법센터는 A군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 하므로 우선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부터 받았다. 미성년자인 A군의 법정대리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다. A군의 친모가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공익법센터는 우선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군이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A군을 대리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A군은 아버지가 남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빚의 대물림을 막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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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