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선임한 이사가 의결권 행사
문성현 위원장 “조속히 입법화 추진”
경영계 “노사 갈등 심화” 전원 반대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으로 본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의결은 당시 합의를 최종 추인한 것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노동조합이 선임한 이사가 이사회 일원으로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에선 현장 경험을 회사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해당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이사회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합의 안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놨다. 현재 사용자위원 5명 중 1명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원이 반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2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