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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저소득층 위한 다양한 지원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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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

서울지역 지자체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다.

우선 종로구는 가족해체나 빈곤 등의 문제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공영 장례서비스’를 추진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경제적·신체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경우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수급보호를 받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례의식 없이 바로 화장되는 무연고 장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동체적 책임의식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구는 가족해체와 빈곤 문제로 가족이 사망자의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번 장례 지원에 나서게 됐다.

중구도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주민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왔다.

올해는 저소득층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구에서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 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로 생계유기가 곤란한 구민 등이다.

노원구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차 사용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장례 영구차 지원금은 기존 장제급여를 받는 유가족 등에게 영구차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고독사와 무연고자 등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족, 장례식장이나 주민단체 등 장례 주체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원구의 영구차 비용 지원은 2016년 대한적십자사의 무료 영구차 지원 사업이 폐지되면서 발생한 서비스 공백 등 저소득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례 서비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이들과 가족장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고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지원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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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