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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학교행정실에서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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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들은 같은 학교 행정실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호봉제’와 급여 차이가 나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의 호봉제 전환과 수당지급 등 현실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10년차 기준‘월급제 행정실무사’의 연봉은 호봉제에 비해 약 1300만원이나 차이가 나며 이는 전국시도교육청 동일하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이러한‘동일노동’에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를 호봉제로 전환했다.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는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임금체계가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안)’에 따라 호봉제가 아닌 월급제를 적용해 왔고, 2014년 이후 적용되는 월급제 유형구분에 따라 임금유형2(비자격소지자 및 일반적 업무지원자 등 대상)에 해당한다.

양 의원은 “임금유형구분에 있어 자격증 유무에 업무 특성과 노동강도,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현재 임금유형은 관련 자격증 유무로만 나누어 같은 업무를 해도 급여차이가 크고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차별해소는 공공부문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며 조희연교육감도 2014년과 2018년 월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봉제 전환에 대한 공약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에 신규인력이 발령받으면 10년차 이상 된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가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병가라도 낼 수 있지만,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는 업무마비가 우려돼 그마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하며, 노동인권차원에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진보교육감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지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동일업무임에도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차별당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며, 5개 시·도교육청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주문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충분히 공감하고 수긍한다고 대답하고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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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