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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표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 문턱은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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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월 국회서 논의 안해 처리 무산
여야 짬짜미로 이해 관련 법안 거부 비판

권익위, 부패 예방 8가지 행위기준 규정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장치… 꼭 제정해야”
시민단체 “약속한 듯 논의 회피… 입법 담합”

9년째 표류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 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2013년 8월 처음 제출된 이후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장치”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치되거나 고위공직자 자녀가 민간기업에 특혜 채용되는가 하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챙긴 사례가 드러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작 입법부에선 주요 정치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짬짜미로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가 마련한 제정안은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8가지의 행위기준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자가 사적인 이해관계자일 때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직무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하도록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 행위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는 공개·경력경쟁 채용을 제외하고는 가족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과의 수의계약 금지,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직무상 비밀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담았다.

시민단체에서도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국회 정무위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마지막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시간을 핑계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 자신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 입법 처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법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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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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