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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정원, 18개 분야 40명 정규화·운영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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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소통 원활·업무 효율성 제고 평가

행정안전부는 24개 부처 직제에 한시 반영된 협업정원 일부를 정규화하거나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협업정원 제도는 업무상 정책 대상과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갈등 요소가 있거나 관련 부처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정원을 통해 농축산물 잔류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검사체계를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축사 관리를 담당하는 농축산부와 배출시설 인허가권을 가진 환경부가 협업정원을 통해 퇴비 부숙도(썩어서 익힌 정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가축분뇨 오염 방지와 관련한 양 부처 입장을 조율한 것도 협업정원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협업 운영 성과가 우수하거나 지속적 협업 수행이 필요한 8개 분야 20명을 정규화했다. 정규화 대상 분야와 인원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4명), 외래병해충 예찰·방제(2명), 해양오염사고 대응 방제(2명), 가축분뇨 관리(2명), 지방규제혁신(4명), 규제혁신법령 정비(2명), 대학창업 활성화(2명), 고졸자 취업 활성화(2명) 등이다. 이 밖에 협업 성과 달성이 예상되는 10개 분야 20명도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기간을 1∼2년 연장했다.

이번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협업정원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처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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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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