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공납세자 제도를 신설한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모든 도민으로, 당초 400명 수준에서 약 2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6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400여명을 선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 등을 준다. 도 관계자는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