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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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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3년간 사업비 7억 지원받아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울진·울릉 앞바다에서 전통 뗏목을 타고 돌미역을 채취하는 ‘떼배 채취어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울릉지역의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해 미역을 채취·운반하는 전통어업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돌미역은 품질이 좋아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남아있을 정도로 유래가 깊다.

이곳의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매년 음력 3~5월 사이 파도가 잔잔한 때에 주로 이뤄진다.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떼배를 타고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해 한 사람은 창경(수경)을 들여다보면서 긴 낫으로 미역을 자르고, 다른 한 사람은 노를 잡고 낫 작업이 편리하도록 떼배를 움직인다.

채취한 돌미역은 마을까지 운반해 볕이 좋은 백사장의 미역발에 널어서 건조하고, 특히 어촌계는 10~11월 사이 미역바위 닦이를 통해 품질 좋은 미역이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향후 3년간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이를 전통 어업문화의 유지 및 보전방안 마련, 홍보·브랜드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어촌 방문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 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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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