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편의 다 잡는다”...서울시, 올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이·노인 모두 즐겁도록… 공원 늘리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인/구로구, 사회적 약자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규모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소건설회사에 저가 계약·인지세 강요
‘권익보호 방안’ 부처·지자체 등에 권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중소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턱없이 낮은 비용으로 계약이나 공사를 강요하거나 인지세를 부당하게 전가해 중소건설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자재반입이 지연되는 등 일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권익위는 관급공사 계약과정의 불공정 요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중소건설업체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피해업체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발주기관이 소규모 관급공사 비용을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도급자나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떠넘기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역별로 현실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심사와 감사 시 이 같은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무 부처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쇼핑몰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개장

면적 30만 1337㎡… 64개 점포 입점 서울 첫 이케아 매장 ‘강동점’ 개점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완성 원년”

‘위기 징후’ 콕 짚는 송파發 복지등기[현장 행정]

저소득층에 매월 복지 정보 발송 사각지대 자가진단·제도 안내도 대면 전달 80%로 높여 대상 발굴 서강석 구청장 “집배원들 덕분”

체험부터 판매까지… 스마트팜 센터 여는 강북

1층엔 체험 재배실·2층엔 교육장 청년창업과 연계, 푸드트럭 추진

주민 눈높이 맞춘 성동표 복지 정책… 사회복지사도

정원오 구청장, 지자체 복지 대상 “소외 대상 없는 포용 도시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