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회사에 저가 계약·인지세 강요
‘권익보호 방안’ 부처·지자체 등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자재반입이 지연되는 등 일선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권익위는 관급공사 계약과정의 불공정 요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중소건설업체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피해업체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발주기관이 소규모 관급공사 비용을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가 하면 도급자나 하도급자에게 인지세를 떠넘기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역별로 현실 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심사와 감사 시 이 같은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무 부처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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