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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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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월 일정 수준 소득 조건
오늘 입법예고… 기준 월 220만원 검토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보험료 감액 대상

내년부터는 일한 날이나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매달 일정 수준이 넘는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노동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 요건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일수와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 기준을 추가해 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된다. 연금보험료는 계좌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로도 납부 가능한데, 기존 감액 혜택은 계좌 자동이체 대상자에게만 적용됐다. 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대상으로 추가하고 건당 230원을 감액해 주는 혜택을 적용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다듬었다. 기존 지급 1순위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는 변동이 없지만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에 대해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손자녀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는 동거 중인 자녀가 없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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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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