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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완전한 해결’ 위한 화해·상생의 새 여정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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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된 후 처음 맞는 4월… 현대사 최대 비극 73년 만에 대전환점

4월 제주는 통곡했다.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사건으로 4월이면 제주는 슬픔에 빠졌다. 다시 4월이 온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이 개정된 후 처음 4월을 맞는다. 4·3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긴 역사의 어둠에 묻혀 있었다. 오랜 인고의 세월이 걸렸지만 다시 4월을 맞아 화해와 상생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정부 차원의 4·3 진상규명 노력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2년에는 1715명이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4·3 희생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 국가추념식에 참석한 유족들이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2003년 10월 15일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 “과거 국가 권력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2006년 위령제에 국가원수로는 처음 참석,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듬해인 2014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66주년 추념식이 처음으로 국가 의례로 봉행됐다.

하지만 희생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 4·3 치유와 완전한 해결에는 부족했다. 20대 국회인 2017년 12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대립에 폐기됐다. 다시 3년여간의 노력 끝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공포된다. 73년 만에 4·3이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맞았다. 다음달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73주년 4·3 국가추념식은 4·3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수형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았다.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바람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14년 국가기념일 지정… 4·3 국가 의례로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이나 위자료 지급 방안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위자료 지급 등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추가 법 개정이나 별도 입법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 방안이 마련된다.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오영훈(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의 기준을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서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제시했다”면서 “위자료 개념상 배상의 용어가 담겨 있고 배상의 용어를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에 제주4·3 유족회도 화답했다. 유족회는 앞으로 희생자 등에게 지급될 위자료를 모금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유족회는 캠페인을 벌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기금을 희생자 추모와 유족 복지, 진상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에 공동조사 요구 공개 서한 보내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형무소로 끌려간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은 법무부와 협의해 일괄 직권재심으로 명예 회복이 가능해졌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는 개별 특별재심을 권고할 수 있다. 3500여명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인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도 이뤄진다.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4·3의 바른 이름(정명)을 찾는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제주4·3은 ‘사건’으로 불리고 있지만 적확한 성격 규정에 맞지 않다고 유족과 학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회는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제주4·3 중앙위원회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위원을 추가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추가 진상 조사하며 결과는 국회에 보고해 공식 보고서가 발간된다. 4·3평화재단은 제주4·3 초기 미군정의 역할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일본제주4·3유족회, 미주제주4·3유족회준비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달 바이든 정부에 공개 서한문을 보내 4·3 공동 조사 등을 요구했다.

●6차 조사, 희생자 1만 4533명·유족 8만여명

개정된 제주4·3 정의는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 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4·3으로 희생된 인명 피해는 적게는 1만 4000명에서 많게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0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차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희생자 1만 4533명, 유족 8만 452명 등 총 9만 4985명의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심의·결정됐다.

지난 23일에는 국가 차원의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인정을 위한 심사가 3년 만에 다시 재개됐다. 제주4·3 실무위원회는 이날 7차 심사를 벌여 추가신고한 희생자 75명과 유족 1만 2210명 중 사실조사가 끝난 희생자 3명과 유족 124명을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이 심했지만 2013년 4·3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가 조건 없는 화해 선언을 했다”며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4·3 피해자와 군경희생자 신위를 함께 안치해 참배하는 등 이념 갈등을 뛰어넘어 4·3이 화해와 상생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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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