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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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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조정위 후속 시행계획 발표
하반기부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장학금 지원 확충


올 하반기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의 후속 조치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청년들의 일터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성희롱 처벌 강화와 함께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달시간 독촉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대학입학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장학금 지원이 확충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를 처음 시행해 코로나블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위축을 해소하고자 청년고용 지원 범위를 기존 79만 4000명에서 연내 101만 80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업과 보완을 통해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23조 8000억원, 광역시도는 2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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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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