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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한 16곳 적발
지역상품권, 10% 차익 노리고 불법 환전


제주경찰청(서울신문 DB)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과 지역 화폐 부정 유통이 판을 치는 등 코로나19의 위기를 틈탄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한 정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16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7곳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인정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환수 및 지급 제한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체 환수 금액은 4억6600만원이다. 제주지역 A업체의 경우 전세버스 기사 10명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4개월 가까이 283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 호텔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휴업 신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정작 직원들을 사업장으로 불러내 일을 시키는 등 고용보험법을 위반했다.

또 소비 진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발행한 지역 화폐도 부정유통이 판을 치고 있다. 10% 할인 금액으로 지역 화폐를 살 수 있다는 이점을 악용해 가짜 이용자와 가맹점을 내세워 지역 화폐를 소비하게 한 뒤 할인 금액을 받아 챙기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는 최근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93건에 달했다. 2018년 13건, 2019년엔 54건에 이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점 주인이 지인·자녀의 명의로 할인 구매해 그대로 은행에 환전하는 수법으로 10%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다”면서 “철저한 점검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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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