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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과 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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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 한부모·미혼모 관련 단체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가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단체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가정기본법·가족관계등록법 등 가족 관련 법령이 계류 중이다.

여가부는 가족의 정의에 비혼·동거 커플을 포함하고, 법령상 ‘건강가정’ 용어를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가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과 건강가정사에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넓게 확장되고 있고, 비혼·출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4.2건으로 1970년 국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로 나타났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다는 비율은 2010년 40.5%에서 지난해 59.7%로 높아져 가족과 결혼에 대한 사회 가치관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하는 비율이 69.7%나 됐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한부모연합·미혼모지원네트워크·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여성민우회·여성단체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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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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