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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사래치면 소송 못하는 지자체… 30년째 ‘반쪽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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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율성 보장 요구하는 지자체들

전북, 폐기물 처리용량 관련 소송 패소
민원 우려에 항소 원했지만 법무부 제동
“전담 인력 있는데… 중앙집권 잔재” 비판
시도지사協 “소송권 달라” 정부에 건의

‘우리는 권리를 침해당해도 소송할 자유가 없어요.’ 지방자치가 재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지자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소송’할 수 없고,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법정 소송의 자율성’조차 보장하지 않는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이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3일 삼정EGR 등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김제 지평선산단 폐기물 처리용량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북도는 폐기물 처리용량이 급증할 경우 민원·비산먼지·침출수가 우려돼 소송 결과에 불복하려 했지만, 법무부의 지휘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승소 가능성이 작아 행정력과 소송비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못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전북도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자체의 ‘소송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행정소송을 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그래서 지자체가 각종 소송을 하려면 법무부나 검찰에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행정소송을 소송의 ‘실익’이나 ‘경제성’을 떠나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소송을 전담하는 부서와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법무부나 검찰이 지자체 고유사무 행정소송까지 일일이 지휘를 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병종 전북도 송무팀장은 “행정소송의 결과가 해당 지자체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소송 수행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가 쥐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는 법무부나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국가소송법 또는 기타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 1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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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