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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協 “기부채납 공유재산, 기부자에 운영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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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유재산을 기부채납한 기부자에게 운영권을 제한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제5조에 ‘(기부자가)용역계약,위탁,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이를 금지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상위법이 허가하는 것을 하위 운영기준이 금지하는 모순된 상황임을 지적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행안부의 공유재산 관련 운영기준은 자치분권 시대의 창의적 행정을 가로막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은 지방분권 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만큼 행안부 운영기준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 오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시청사 옥상에 건립 중인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도 기부채납 후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미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경남 사천의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경북 경주 버드파크 등 여러 사례에서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에 대해 소정의 이익을 얻어 기부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메우고 있다”며 “행안부 운영기준은 지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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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