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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가속도…국회, 법안4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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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주택정책인 ‘기본주택’ 실현에 필요한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법제화 절차가 속도를 내고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본주택과 관련된 법률안은 모두 4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발의했다.

우선 이규민(안성) 의원은 지난 2월 25일과 이달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 2건은 각각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 범주에 신설하고,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명시한 내용이다.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지난 2월 8일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두 의원의 법안이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유형이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 의무기간 10년에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다.

도는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자산·나이 등 자격과 입지 제한이 해소돼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들 법안의 제·개정 작업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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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