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해 경기체육에 대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