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의회 조례안 대표 발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은 전국 처음
|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전경. |
경기 성남시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가 내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박은미(국민의힘) 의원 등 시의원 13명이 발의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본회의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의 본인 부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만 30세 미만으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2021학년도 등록금도 지원하도록 부칙을 뒀다.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해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800여명에 대해서만 성남시 예산으로 부담하면 된다.
박 의원은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기는 성남시의회가 처음”이라며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안산시, 인천 강화군, 충북 제천시 등이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안산시·강화군이 학기별 50%, 제천시가 학기별 100만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