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ILO사무국에 비준서 화상 기탁
1년 지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발휘
경영계, 사용자 권리 보호 보완입법 주장
서로 입장 팽팽… 노사 1년간 충돌 예상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서가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열고 ILO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에 맞춰 노조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약 발효까지 1년 동안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된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 회원국이 체결한 190개 협약 중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 8개를 말한다. 한국은 지금껏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다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을 통과시켰다. 87호 협약은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98호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정부는 이 협약을 반영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이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아 이들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개정 노조법으로도 특고의 단결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넓게 규정돼 있다”면서 “특고 노조 설립은 법 규정이 아닌 법 해석의 문제로, 이미 다양한 특고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조 설립과 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권이 강화된 만큼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핵심협약 발효까지 1년간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