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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 ‘자치경찰 조직·운영 조례안’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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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작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드디어 도입된다는 점은 적극 찬성이나 당초 논의되었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이원화가 아니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 경찰 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만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도입된 점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 관련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 전날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서초경찰서장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면서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안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은 자치경찰 공무원에게 지방자치 연계성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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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