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등 190여만명에 달하는 만큼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와 안내서 제작 등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았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 시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으로, 청렴 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