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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법, 성동서 출발한 1호 법안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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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공감대 결실”
의료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개념 첫 제시
일에 비해 낮은 임금 처우 개선 논의 계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응원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는 400여명의 지자체장 등이 참여했다.
성동구 제공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지방정부에서 출발한 ‘1호 법안’이라는 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성동구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문제에 대한 성동구의 문제 제기가 결실을 맺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물류·교통 분야에서 일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동구가 지난해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안의 토대가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구청장은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의료기관 등 현장을 둘러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나 요양보호 종사자 등이 마스크가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어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보육·요양보호 종사자, 택배·버스 등 교통물류종사자 등을 일컫는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분들이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사회적 존중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해 이슈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조례 공포 이후 지난달까지 7억 7800만여원의 예산을 투입, 필수노동자 6400여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급하고 독감예방주사 접종,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의 조례 공포 이후 법안 통과까지 232일이 걸렸다. 엄청 짧은 순간”이라며 “몇 년이 지나도 입법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가 꾸려지고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 정 구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 획기적인 변화들이 올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필수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는 것이 비해 낮은 임금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서울형 생활임금’(올해 기준 시급 1만 702원)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서울형 생활임금의 차이 만큼 필수노동 임금 형태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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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