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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때 납부자 의견 진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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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등 사전 통지에 의견 내면 심의
관세청, 개정 ‘납세자보호 훈령’ 시행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단계에서 납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는 등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3일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을 담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에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추가했다. 현재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 납세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본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본부세관은 운영과장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지정했다. 과태료 부과 통지 전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한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 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관세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 확인해 시정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고충민원 접수창구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관해 적극 해소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선 사안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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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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